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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중기부, 채무조정 개선·시효연장 중단
  • 한혜수 기자
  • 등록 2025-08-22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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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기 기반 강화 위해 특수채권 시효연장 중단 결정
  • 채무조정 프로그램 만족도 90% 이상 기록
  • 노용석 차관 “소상공인 회복·재기 발판 마련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회수 불가능한 특수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방침도 포함됐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4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주요 항목에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 만족도도 97.2%에 달했으며, 여러 계좌를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는 98.9%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었다”고 답해 제도가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책의 핵심은 특수채권에 대한 시효연장 중단이다. 중기부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각채권의 경우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고, 소멸시효 도래 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시효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를 총 10회 개최할 예정이며, 매 간담회마다 이전 회차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도 희망리턴패키지의 심화교육 수요 반영과 홍보 강화 방안이 개선과제로 채택됐다. 유튜브, TV방송,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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